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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 재가급여 · 대상자격 · 주요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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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한눈에 보기
① 6개 등급 — 1~5등급 + 인지지원등급 (치매)
② 시설급여 — 1~2등급 요양원 입소 가능 (본인부담 20%)
③ 재가급여 — 3~5등급 방문요양·목욕·간호 등 (본인부담 15%)
대상
인지지원
부담금
소요기간
각 등급에 따른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등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대한 자세한 혜택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시행: 2008년 7월 1일부터
보험료: 건강보험료의 약 12.95%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
국고 지원: 20% 국가 부담
신청방법
신청 방법 (5가지)
| 방법 | 설명 |
|---|---|
| ① 방문 신청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
| ② 인터넷 신청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 공동인증서 필요 (65세 이상 또는 갱신신청만 가능) |
| ③ 모바일 앱 | The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후 신청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
| ④ 우편/팩스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 후 우편 또는 팩스 발송 ※ 신분증 사본 첨부 |
| ⑤ 전화 신청 |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갱신신청인 경우만 가능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단, 65세 미만자 및 외국인은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각 공단지사 위치 및 연락처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자
대리인: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치매환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제출 서류
| 신청인 | 제출 서류 |
|---|---|
| 본인 신청 | ①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② 본인 신분증 |
| 대리인 신청 (가족·친족·이해관계인) |
①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② 대리인 신분증 |
| 대리인 신청 (공무원·치매안심센터) |
①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②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③ 대리인 신분증 |
| 대리인 신청 (시장·군수·구청장 지정) |
①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② 대리인 지정서 ③ 대리인 신분증 |
|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
①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② 의사소견서 (필수) ③ 신분증 |
신청 대상 및 자격
| 구분 | 자격 요건 |
|---|---|
| 연령 | 만 65세 이상 |
| 노인성 질환자 (65세 미만) |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만 65세 미만자 ※ 의사소견서 필수 제출 |
| 보험 가입자 | ①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 |
| 신체 상태 |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
장기요양등급 기준
| 등급 | 인정점수 | 상태 | 급여 종류 |
|---|---|---|---|
| 1등급 | 95점 이상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시설급여 + 재가급여 |
| 2등급 | 75~94점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시설급여 + 재가급여 |
| 3등급 | 60~74점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재가급여만 |
| 4등급 | 51~59점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재가급여만 |
| 5등급 | 45~50점 | 치매 환자로서 경증의 치매가 있는 상태 |
재가급여만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환자 (치매 진단 필수) | 재가급여만 (제한적) |
등급판정 절차 (4단계)
신청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인터넷, 앱, 우편, 팩스, 전화 중 선택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신분증 제출
방문조사 (14일 이내)
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 방문 → 52개 항목 조사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
의사소견서 제출
공단에서 발송한 의사소견서 제출 의뢰서 수령
→ 의료기관 방문 → 의사소견서 발급
→ 공단에 제출 (공단이 직접 수령하는 경우도 있음)
등급판정 및 통지 (30일 이내)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등급 결정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급여 종류 및 혜택
① 시설급여 (1~2등급)
시설 종류:
① 노인요양시설 — 10명 이상 수용 요양원
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가정과 같은 환경의 9인 이하 요양원
본인부담금: 급여비용의 20% (국가 80% 지원)
② 재가급여 (3~5등급, 인지지원등급)
| 급여 종류 | 내용 |
|---|---|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 →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식사·배설·목욕·청소·세탁 등) |
| 방문목욕 | 목욕설비 차량 이용 → 가정 방문하여 목욕 제공 |
|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의사 지시서에 따라 가정 방문 →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구강위생 등 제공 |
| 주·야간보호 | 주간보호센터(데이케어센터) 이용 → 낮 시간 동안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 훈련 등 (8시간 기준) |
| 단기보호 | 단기간(최대 1개월) 시설 입소 →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훈련 |
| 복지용구 |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 용구 제공 또는 대여 (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 보행기 등) |
월 이용한도액: 등급별로 상이 (1등급 약 207만원 ~ 인지지원등급 약 64만원)
③ 특별현금급여
| 종류 | 지급 대상 |
|---|---|
| 가족요양비 |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급여를 받은 때 |
| 특례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사후 지급 |
| 요양병원간병비 |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간병비 일부 지원 |
본인부담금 및 감면
| 구분 | 본인부담금 |
|---|---|
| 재가급여 | 15% |
| 시설급여 | 20% |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 대상 | 감경률 | 본인부담금 |
|---|---|---|
| 기초생활 수급자 | 100% | 0% (무료) |
| 의료급여 수급자 | 60% | 재가 6% / 시설 8% |
| 소득·재산 하위 50% 이하 | 40% | 재가 9% / 시설 12% |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2026년 기준)
| 등급 |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15%) |
|---|---|---|
| 1등급 | 약 2,070,000원 | 약 310,500원 |
| 2등급 | 약 1,870,000원 | 약 280,500원 |
| 3등급 | 약 1,456,000원 | 약 218,400원 |
| 4등급 | 약 1,342,000원 | 약 201,300원 |
| 5등급 | 약 1,152,000원 | 약 172,800원 |
| 인지지원등급 | 약 644,000원 | 약 96,600원 |
꼭 알아야 할 TIP
- 신청 시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등급판정까지 약 30일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부담금: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무료입니다.
- 시설 입소: 1~2등급은 요양원 입소 가능하나,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만 가능합니다. (예외 인정 시 입소 가능)
- 의사소견서: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는 의사소견서 필수 제출입니다. 만 65세 이상은 공단에서 직접 의뢰합니다.
- 등급 갱신: 등급 유효기간(2~5년) 만료 전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 갱신 시기에 공단에서 안내합니다.
- 온라인 신청: 만 65세 이상 또는 갱신신청인 경우 인터넷·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평일 09:00~18:00)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만 65세 미만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의사소견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Q2. 3등급도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①가족의 수발이 곤란한 경우 ②열악한 주거환경 ③치매로 인한 문제행동 등의 사유가 있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면 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급여종류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Q3. 등급판정에 불복하고 싶습니다.
A. 등급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심판청구도 가능합니다.
Q4.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의사의 의료행위가 주된 목적이며,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 요양보호사의 돌봄 서비스가 주된 목적입니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이고,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 적용입니다.
Q5. 본인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0원(무료)이며, 의료급여 수급자 및 소득·재산 하위 50% 이하는 감경 혜택(6~12%)이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공단에서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Q6. 등급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등급에 따라 2~5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 공단에서 갱신 안내를 하며, 갱신 신청을 통해 재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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